[공인중개사 34회차] 1일차 민법
권리의 변동(득 실 변경) 1.권리의 취득 1) 원시취득 - 시 신 가 발 유 무 (시효취득, 신축, 가공, 매장물의 발견, 유실물 습득, 무주물선점) 2) 승계취득 이전적승계 -특정승계 : 매매, 증여 등 -포괄승계 : 상속, 합병 설정적승계 -저당권, 전세권 등 3) 권리의 변경 주체 : 매매로 집주인 바뀜 내용 :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뀜 작용 : 1 저당권소멸 -> 2 저당권 승진 4) 권리의 소멸 절대적 - 집이 멸실 상대적 - 집을 매매해서 매도인은 집상실, 매수인은 집 소유함 2. 권리의 변동의 원인 1) 법률요건(원인)과 법률사실(결과) - > 법률효과(효과) 갑 : 청약, 을 :승낙 -> 매매 계약 -> 갑 : 소유권이전의무/ 대금지급청구권, 을 : 대금지급의무/소유권이전청..
2023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