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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계발

[공인중개사 34회차] 1일차 민법

by 젬마씨 2023. 1. 4.

권리의 변동(득 실 변경)

1.권리의 취득

1) 원시취득 - 시 신 가 발 유 무

(시효취득, 신축, 가공, 매장물의 발견, 유실물 습득, 무주물선점)

 

2) 승계취득 

 이전적승계

   -특정승계 :  매매, 증여 등

   -포괄승계 : 상속, 합병

 설정적승계

-저당권, 전세권 등

 

3) 권리의 변경

주체 :  매매로 집주인 바뀜

내용 :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뀜

작용 : 1 저당권소멸 -> 2 저당권 승진

 

4) 권리의 소멸

절대적 - 집이 멸실

상대적 - 집을 매매해서 매도인은 집상실, 매수인은 집 소유함

 

2. 권리의 변동의 원인

1) 법률요건(원인)과 법률사실(결과) - > 법률효과(효과)

갑 : 청약, 을 :승낙        ->    매매 계약      -> 갑 : 소유권이전의무/ 대금지급청구권, 을 : 대금지급의무/소유권이전청구권

 

2) 법률사실

ⓐ 용태(정신관여)

 ①외부적용태

    └적법행위

        -의사대로(내뜻대로) : 해제,소유권포기 등

        -준법률행위 (의사표시x) :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

            ⒜ 표현행위 - 의사의통지(최고/거절)

            ⒝ 관념의통지(사실통지/승낙의연착통지)

    └위법행위

  ② 내부적용태 :  관념적 용태 / 의사적 용태

 

ⓑ 사건(정신관여X) :  시간의 경과로 시효취득(정신과무관하며 시간이 경과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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