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률행위 개념
법률행위(계약) : 의사표시를 필수요소 하는 법률요건 (ex. 매매계약,교환계약,전세계약,저당권설정 등)
1)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구별
법률행위 : 내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발생
준 법률행위 (법률규정) :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효과 발생
2. 법률요건
일반성립요건 : 당사자, 목적, 의사표시
일반효력발생요건: 의사능력, 행위능력 / 확정,가능, 사회적타당성/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며 하자가 없어야함
특별성립요건
혼인에서신고, 법인설립시 설립등기
특별효력발생요건
조건부 법률행위-조건의성취
기한부 법률행위-기한의도래
토지거래허가구역-토지거래허가
대리행위-대리권존재
cf.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X, 등기요건O
3. 법률행위의 종류
단독행위
상대방 있는 단독 : 취소,추인(추후에승인),철회,해제(첨부터꽝) ,해지 (이후부터꽝), 상계,채무면제 등
상대방 없는 단독 : 유언,소유권포기,재단법인의 설립행위
계약(쌍방):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법률행위
채권행위 물권행위
채권행위 : 채권,채무가 생기는 법률행위
소유권 없는 자의 계약 약정->"유효"
물권행위 : 즉시권리이전됨
처분권한이 없는자의처분행위 -> "무효"
준물권행위 : 채권양도,채무면제,지식재산권양도 등
요식행위(서면있음), 불요식행위(서면없음)
법률행위 원칙 : 불요식행위
불요식행위-유언,혼인
출연행위(매매), 비출연행위(소유권포기)
출연행위: 내재산+/상대방재산-
비출연행위 : 내재산 : - 또는 감소되지않음 / 상대방자산 :증가안됨
유상행위(돈지불) :매매
무상행위(돈지불X) : 사용대차,증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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