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조세의 개념 및 특징
(1) 과세주체 : 국가(국세) 또는 지방자치단체(지방세0
(2) 조세부과목적 :
목적- 재정수입확보/ 사회정책적, 경제정책적목적
(3)개별적 또는 직접저긴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
(4) 과세요건 -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세율
(5) 비보상성(비대가성)
(6) 납부이행의 방법
원칙) 금전납부 / 일시불납부
예외) 물납/ 분할납부
2. 물납 분할납부 허용
물납 | 지방세 : 재산세 국세 : 상속세 |
분할납부 | 지방세 : 재산세 국세 :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,증여세,법인세,농어촌특별세 |
2. 조세의 분류
1) 과세주체분류
(1) 국세
내국세(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) (원칙) 1세목 1세법주의
관세(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)
(2) 지방세: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도 도 시 군 구
특별시,광역시,도 - 취득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, 지방소비세 등
구,도 - 등록면허세
시, 군, 구 - 재산세
특별시, 광역시, 시 , 군 -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
특별자치도, 특별자치시 (11개 지방세)
(3) 사용목적 여부에 따른 분류
1) 보통세(세수 사용제한X)
: 국세 - 소득세, 법인세, 종합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인지세, 증권거래세
지방세 - 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지방소비세, 지방소득세, 등록면허세, 레저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
2) 목적세(특정용도한정)
: 국세 - 교육세, 교통,에너지,환경세, 농어촌특별세
지방세-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(4) 조세전가유무 분류
(1)직접세 : 납세자(관세의무자)=담세자
국세- 종합부동산세, 소득세, 법인세, 상속세, 증여세
지방세 - 취득세,재산세,자동차세,등록면허세,레저세,주민세,지방소득세
(2)간접세 : 납세자(관세의무자)≠담세자
국세-부가가치세(VAT), 인지세(인적사항고려세금), 개별소비세,주세,증권거래세
지방세-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
'자기계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공인중개사 : 민법] 법률행위 (0) | 2023.01.05 |
---|---|
[공인중개사 34회차] 1일차 민법 (0) | 2023.01.04 |
23년도 목표 : 공인중개사 제 34회차 동차 화이팅! (0) | 2023.01.03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