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리의 변동(득 실 변경)
1.권리의 취득
1) 원시취득 - 시 신 가 발 유 무
(시효취득, 신축, 가공, 매장물의 발견, 유실물 습득, 무주물선점)
2) 승계취득
이전적승계
-특정승계 : 매매, 증여 등
-포괄승계 : 상속, 합병
설정적승계
-저당권, 전세권 등
3) 권리의 변경
주체 : 매매로 집주인 바뀜
내용 :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뀜
작용 : 1 저당권소멸 -> 2 저당권 승진
4) 권리의 소멸
절대적 - 집이 멸실
상대적 - 집을 매매해서 매도인은 집상실, 매수인은 집 소유함
2. 권리의 변동의 원인
1) 법률요건(원인)과 법률사실(결과) - > 법률효과(효과)
갑 : 청약, 을 :승낙 -> 매매 계약 -> 갑 : 소유권이전의무/ 대금지급청구권, 을 : 대금지급의무/소유권이전청구권
2) 법률사실
ⓐ 용태(정신관여)
①외부적용태
└적법행위
-의사대로(내뜻대로) : 해제,소유권포기 등
-준법률행위 (의사표시x) :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
⒜ 표현행위 - 의사의통지(최고/거절)
⒝ 관념의통지(사실통지/승낙의연착통지)
└위법행위
② 내부적용태 : 관념적 용태 / 의사적 용태
ⓑ 사건(정신관여X) : 시간의 경과로 시효취득(정신과무관하며 시간이 경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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