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신규확진자가 감소세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시킨다고 합니다.
마스크 필수 착용해야 하는 곳
대중교통 : 버스, 철도, 지하철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 등
의료기관 : 병원이나 약국, 병원등 의무시설이 있는 헬스장과 탈의실,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
감염취약시설 : 요양병원, 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 및 노숙자시설
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: 복도, 휴게실 등 공용공간
마스크 해제 가능한 곳
백화점, 마트, 쇼핑몰
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
병원 1인 병실 간병인 환자
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, 목욕탕(탕 안, 방한실, 샤워실 등)
학교,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
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: 다인 침실, 병실 등 사적인 공간
마스크 착용권고상항
1. 코로나 19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
(코로나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인후통, 코막힘, 콧물, 발열 등
2.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
3.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(접촉한 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)
4. 밀폐, 밀집, 밀접 한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
5.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, 합창,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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